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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학재단설립 답변 만족도
juhee8***   2014-01-27 오후 2: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현재,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및 복지단체, 본사의 임직원들에게 후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럴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재단의 출자금및 사업비의 분개 (본사에서 모두 지급예정)

   : 출자금및 사업비 모두 기부금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2. 그리고 본사의 임직원이 후원을 받게 될경우 기타소득처분을 해야 하는지?



3. 장학재단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인지



4. 재단의 출자금및 사업비의 세무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것.

   인정받을수 있는것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5. 장학재단의 사업비로 지급된 모든 비용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장학재단 입장에서



조금 급한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8 오전 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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