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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급여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ke7***   2014-01-25 오후 5:1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월 발생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급여를 1월 10일에

지급하였는데 이경우

1. 원천세 신고는 2월10일에 하고

2. 연말정산은 2013년도에 포함하여 하는지요

3. 회계처리를 지급일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왔는데 12월급여는 12월로

   미지급급여로 대체정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급여소액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50%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이경우는 본인부담금만 공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익월보험료 납부시 차감되는데 12월보험료는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계산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1-26 오전 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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