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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으로 0원인 소득세의 지방세신고 답변 만족도
aoneas***   2014-01-24 오후 4:1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 중도퇴사자의 환급세액과 퇴사자의 퇴직소득을 1월10일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했는데 퇴직소득은 미신고, 미납.



1/10    정기신고 중도퇴사자 환급세액 -100만원 발생(지방세 -10만원)



1/27  기한후신고 퇴직소득 50만원 + 가산세 약2만원(지방세5만원+가산세약5천원)

    

   소득세 : 환급세액 100만원  -  52만원  = 납부세액 0원

   지방세 : 환급세액  10만원  -  5만5천원  =  납부세액 0원

  

위처럼 지방세가 0원이여도 받을돈이 10만원 있으니

매번 소득세와는 별개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0만원 차감받아서 0원이니 지방소득세는 자동차감이라 생각하고

별도의 신고를 할필요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25 오후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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