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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답변 만족도
nico***   2014-01-24 오후 3:1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1
리스차량을 중도에 해지하였습니다.



매월 지급임차료로 처리를 하였었는데요.



반납시까지 사용한 렌탈료 외에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금액이 1,250,000원입니다.  



계정과목 멀로 할까요? 잡손실로 하기에는 금액이 큰거 같아서요 그래도 그걸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라등가 지급임차료 라등가 머로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1-26 오전 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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