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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의 변제에 따른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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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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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오후 2:05: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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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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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부상 외상매출금 58,465,331원 근데 회생채권 확정금액은 64,174,739원으로
신고 되어 확정
변제안에 따라 2.62%는 변제 수금 완료(통장으로 입금)1,681,378원
나머지는 62,493,361원(97.38%) 출자전환 됨
출자전환 주식은 기존주식과 1000대1로 주식병합 계획 임
1.통장에 입금시 회계처리
보통예금 1,681,378원 / 외상매출금 1,681,378원
2.출자전환 시 회계처리
???
3.장부상 외상매출금과 회생확정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4.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출자전환으로 수령가능한 주식가액은 60,000?정도 예상되므로
차액 62,433,361원에 대한 부가세분 5,675,760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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