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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매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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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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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오후 1:5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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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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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CP를 구입하고 그 내역이 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감이 안잡힙니다.
일단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20일 우리회사에서 증권사에서 CP를 매수했습니다
발행일이 1월 14일인 채권이며 1월 17일 매각기준으로 잔존 87일물 입니다.
만기는 4월 14일 입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해준 내역에 매입금액이 99,178,411원 이며,
이자수익이 821,589원과 선납세금 115,020 이 발생했다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함께 왔습니다.
자료로 를보고
장부가 99,178,411원 짜리에 기간수익이 821,589원이 계상돼서
1억에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분개를 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100,000,000 / 보통예금 99,293,431
선납세금 115,020 / 이자수익 821,589
여기까지 처리가 맞는건가요?
계정은 단기금융상품인지
아니면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인지요?
또한,
만기 시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예금 100,xxx,xxx / 단기매매증권 100,000,000
선납세금 xx,xxx / 이자수익 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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