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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취업입국전관련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korea0***   2014-01-24 오전 11: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취업비자를 받기전에 업무상 해외에서 업무를 처리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항공료, 호텔비, 일비(출장규정에의거지출될예정)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련세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현재 직원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 입니다.



2. 국내 입국시 채용증빙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비자인증서를 받아서



3. 해외거주직원이 거주지본국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5 오후 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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