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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으로으로 보아야할지...... 답변 만족도 -
csm5***   2004-03-02 오전 10:09:22 첨부 : - 상태 	중 조회 679
98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10년만기 단체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특약으로 종업원이 2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보험사에서 퇴직금을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10년만기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사가 수령하기로함..계약자 및 수익자는 회사임...이 보험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볼수있는지...아님 장기성예금으로 보아야하는지..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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