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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취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01-23 오후 10:4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1.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법정 발급일이 지나 미수취로 되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부가세는 손금 불산입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경비인정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2.맞다면 그게 제 날짜에 발급 받았으면 원래 부가세 불공처리 될 항목이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요





3.실례로 제날짜에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았다가 다시 수정하여 확정기간 법정발급일이 지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부가세 경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만약 부가세 부인이라면 차라리 주민기재분으로 놔둔 상태로 경비인정을 받는게 나을거 갇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4-01-24 오후 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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