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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매입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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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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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오후 8:35: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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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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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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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입니다.
2013년 1월만임대매출이있어고 그뒤는 없습니다
7월부터 기존건물철거하고 신축건물을지어 2013년 12월경완성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말로 간이과세자포기신고할예정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금액 공급가액700,000,000 세액 70,000,000
질문1. 2013년 간이과세자 신고서작성시
매출3,000,000 세액 90,000
매입세액70,000,000 세액 21,000,000
납부없음
이럴경우 간이과세자라서환급은못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받지도못하고그냥여기서끝인거가요?
질문 2 , 2014년 1.1~1.31 간이신고서시 재고품등의신고서에서 재고매입세액공제시
금액은 770,000,000이고 재고매입세액은 70,000,0000 * (1-5/100*1) * (1 - 30%) 라는데 재고매입세액계산방식이이해가안되서.. 70,000,000, * 95% *70% = 46,550,000 이금액이재고매입세액이되는건지...
결국, 환급받을수있는금액은 46,550,000인지..
금액적으로크고 미리일반과세전환을못하여서 정확해야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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