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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 답변 만족도
ss***   2014-01-23 오후 8:1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2013년 11월 12월에 회사 업무를 도와준 분에 대해 계약금액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금액은 2014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13년에 미지급으로 분개후 2014년 1월 금액 지급시 미지급을 대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14년 지급시 직접 지급수수료 혹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시 2014년 2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015년 2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013년의 소득으로 보는지요 2014년의 소득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4 오후 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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