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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설공사업의 의제매입부가세공제 답변 만족도
ksca0***   2014-01-23 오후 2:5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9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수목(잔디,초화류,관목,교목등 모든 생물)을 주로 매입하여 조경공사(공원,하천.택지등)를 하는데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시는  계산서를 받고 농어민 직접거래(수목계약서 작성)도 상당금액이 됩니다. 이경우 모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농어민거래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24 오전 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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