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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한 미완성공사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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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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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1 오후 2:51: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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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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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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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공사시간이 2003.06.05-2004.03.25 까지인데,
공사진행률이 공사여건상 매우 더디어서
작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을시
그현장에 투입된 원가들은 미완성공사로 대체를 해야하는지요?
2)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공사대금이 현금대신 대물로 결정이
되었을시, 보통관행상으로 매월 한달에 한번씩 기성을 청구하는데, 두달이나 세달에 한번씩 기성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왜냐면, 공사대금이 대물이어서 매달청구를 하게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되어서 그러는데... 가능한지요?
휴일잘지내시구요 ^^
그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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