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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한 미완성공사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hdud***   2004-03-01 오후 2:5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2
안녕하세요^^

1) 공사시간이 2003.06.05-2004.03.25 까지인데,

공사진행률이 공사여건상 매우 더디어서

작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을시

그현장에 투입된 원가들은 미완성공사로 대체를 해야하는지요?

2)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공사대금이 현금대신 대물로 결정이

되었을시, 보통관행상으로 매월 한달에 한번씩 기성을 청구하는데, 두달이나 세달에 한번씩 기성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왜냐면, 공사대금이 대물이어서 매달청구를 하게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되어서 그러는데... 가능한지요?

휴일잘지내시구요 ^^

그럼 꾸벅...



 
 
 
전문가 답변 2004-03-02 오후 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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