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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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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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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오전 11:25: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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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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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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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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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질문 드렸는데.. 자세하게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사무실 100평을 저희 50평, A업체 50평씩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매입세금계산서 1,000,000원정도,(부가세별도)
매입계산서(수도요금,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등) 30,000원정도를 받고
그중 반을 A업체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처리를 아래와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515,000원 / 예금 1,13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부가세예수금 50,000원
부가세대금금 0원 / 부가세예수금 0원 -> 계산서처리부분
A업체미수금 565,000원
1. 실제 저희 부담분만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2. A업체가 부담하는 매출계산서 15,000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에 (80)번 계산서 발급금액에 기재하고 있는데..
(76)번면세사업수입금액에도 기재해야하나요?
실제로 저희가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비를 나눠서 내게 되면서
발행하는 계산서인데도 수입금액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들면 A업체에 발행하는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도 과세표준명세에
수입제외금액으로 넣듯이 관리비 매출계산서도 수입제외금액이 아닌가 해서요..
그럼 (76)번이 아니라 면세사업수입금액 (78)수입제외금액에 넣어야 하지 않나요?)
3. 그리고 그동안은 (80)번에만 기재하고 (76)번 또는 (78)번에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있는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은 분기별로 60,000원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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