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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가세 신고-예정신고누락분 <급> 답변 만족도
jjungs1***   2014-01-22 오후 7:3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0
수고많으십니다 .겸업 사업자로 (면세+과세)



수기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12번란에 금액을 써야하는데



예정신고 누락분중 매입세액과 불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지 않고 총 금액과 세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며, 매입세액중에도 일반매입보다(세액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큽니다. 차감계는(15-16)을 빼는 17번 행에는



그럼 -로 적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행은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확정때 같이 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환급세액을



넣어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1-23 오전 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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