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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답변 만족도
aoneas***   2014-01-22 오후 5:2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0
면세법인이나 1월~6월까지는 1기 예정, 1기 확정  

부가세신고를했고(세무서에서 그렇게 하라고했음)

7월~12월은 면세법인으로 다시 정정하여 과세자료제출만 하면됩니다.



( 매출계산서, 세금계산서 X   /  전부 매입만있음 )



1기 확정은 끝났는데 6월 8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분이 발견되었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계처리만하고 매입이니까 구지

2기확정 부가세 정정신고하지않아도 되나요?



가산세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후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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