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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01-22 오후 1:1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물을 100평 중 50평은 저희가 사용하고 50평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받아서

그중 반을 임대업체에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해당하는 금액만 경비처리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매입계산서는 계산서 수취금액에,

임대업체에 발급하는 매출계산서는 부가세신고서 (80)계산서 발급금액에

기재하여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계산서발급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세신고서 (70)번 면세사업

수입금액에도 기재를 해야 하나요? 저희는 부가세과세사업장인데도

70번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3 오전 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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