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신고 시 기타 영세율 누락 건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bs***   2014-01-22 오전 10:3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2
2012년 2기확정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에서 기타영세율 신고분이 누락된 건이 있을경우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이월한다고 하여 누락되어 2012년 매출에서 빠졌습니다.)

2012년 부가세 신고 수정 시 2012년 법인세 신고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 시 가산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 수정할 생각하니 암담해서 그런데 혹시....누락된건이 한국에서 타국가로 직수출로 나간건이 아니고 중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이라

면장은 중국면장으로 발행이 되어 한국수출면장과는 다른 양식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건을 그냥 2013년도 건에 포함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때 신고해도 될까요

2012년도 건을 수정하려고 하니 복잡해지는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3 오전 9:3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