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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답변 만족도
ok3***   2014-01-22 오전 10:2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법인 업체이구요 전자세금계산서를 asp업체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 월합계 업체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 10일 전에 공급받는자 이메일로

승인요청을 드린 상태에서 10일날 국세청 전송을 못하고 1월11일날 국세청에

전송하게되었습니다. 이세로에는 1/11일 발급일이 되어있구요,,

이같은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해당 되어서 매입처가 매입세금불공제를 받는지요?

국세청 안내책자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자체가 입력된때 또는 국세청 에 입력된때라고 명시 되어있던데..

나중에 소명이 가능해서 매입처에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이세로에는 13일 이전 전송분과 14일 이후 전송분으로 표기되어 부가세 신고는

공제 받는걸로 하면 나중에 자료 소명시 공제를 못 받게 되면 매입처에 가산세

항목이 어떤게 적용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3 오전 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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