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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01-22 오전 9:4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안녕하세요?

저희가 12월 31일에 MMF 통장에 자금을 넣어두었는데요..



1. 금액이 10억정도 되는데.. 이걸 예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1월 2일날 인출했을때 12월 31일~1월1일 2일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12월 31일자로 하루에 대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자가 입금된 1월 2일에 이자수익으로 잡아도 되나요?



3. 12월 31일날 결산분개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상계처리

하고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자신고 공제세액은 이때 잡수익으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1월 25일 납부시에 잡수익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4. 저희가 은행에 차입을 해서 납부해야 할 이자가 있는데

13년 12월말로 지급이자에 대한 미지급비용도 계상해야 하나요?

(12월28일~1월27일까지의 이자를 1월 28일날 납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1-23 오전 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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