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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된 감가상각비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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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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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오전 1:3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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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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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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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08년 취득 하여, 08,09년 감가상각을 반영해오다가.10,11,12년도에 결산서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13년에는 내용연수가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사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였더라도..비용으로 부인될 것입니다.
질문 1. 이경우 내용연수가 이미 끝난 자산에 대해 13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세법상 경비인정을 떠나 회계기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1).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경우
2). 기업회계 기준 적용 받는 경우
질문 2. 만약, 12년도에는 내용연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10년 11년에 반영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오류로 보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가누계액이 맞는지요..
이 경우 당연히 10년 11년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법상 부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감가상각으로 인정하지 않는 10년 1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보아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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