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미반영된 감가상각비 관련.. 답변 만족도
ta***   2014-01-22 오전 1:3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6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08년 취득 하여, 08,09년 감가상각을 반영해오다가.10,11,12년도에 결산서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13년에는 내용연수가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사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였더라도..비용으로 부인될 것입니다.



질문 1. 이경우 내용연수가 이미 끝난 자산에 대해 13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세법상 경비인정을 떠나 회계기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1).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경우

2). 기업회계 기준 적용 받는 경우



질문 2. 만약, 12년도에는 내용연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10년 11년에 반영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오류로 보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가누계액이 맞는지요..



이 경우 당연히 10년 11년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법상 부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감가상각으로 인정하지 않는 10년 1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보아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3 오전 10:01: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