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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통매입안분 답변 만족도
pmn0***   2014-01-21 오후 11:4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1)슈퍼 건물을 지어 1기에건물에 대한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서 면세사용면적으로 안분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2기에 과세,면세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공통매입에대한 안분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하는게 맞는지요



2)1기에 매출이 없어 면세 예정사용면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분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따로 정산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후 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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