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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용 콘도미니엄 구매시 분개질문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1-21 오후 8:1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법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하여  H리조트로부터 등기제 법인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ownership 계약서라고 돼있고..



3구좌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견적서를 받았는데 내용을보면 건물. 건물VAT.  토지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건물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라고 나와있구요.  토지의 경우는 입금표라고 나와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토지의 증빙으로 입금표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H리조트에 연락해서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될까요?



질문 2)  토지분은 계정과목을 토지로 해야하나요 ?



질문 3) 등기제 법인회원권은 계정과목을 건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전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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