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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신고 및 기타소득자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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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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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오후 6:58: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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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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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원천 징수 방법 및 사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가. 입사후 3일 근무 후 관둔 사람의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일용직으로 신고 해야하는지 여부
및 사대보험 가입여부.
나. 아르바이트 고용 (7일 근무) 함. 일당은 160,000원 이며, 세금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득세 11,800원 정도나옴
- 이런경우, 고용, 산재는 가입여부
- 일용직 원천세 신고를 한번도 안해본지라...ㅜ.ㅜ
12월 급여를 1월 지급 했는데 2월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담달에 신고 후 추가로 신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작년 1월~ 12월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60시간 이상근무) 기존에 4대보험 및 일용직 원천세 신고를 안했음..
- 원천세 수정 신고 가능한가요?
- 작년 1월 부터 사대보험 가입한걸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2. 현재 기타소득자로 매달 50만원씩 나가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매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지급조서를 작성중이며 보관중인데 부장님 말씀으론 그걸 제출 해야한다는데
작년 지급분 관련 하여 추가로 제출하거나 처리해야하는게 있나요?
지급조서를 왜쓰는지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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