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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징수 답변 만족도
nho2***   2014-01-21 오후 5:2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37
2009년도에 답변하신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 주민세징수여부에 대해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글은 전문가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법령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조세협약 제몇조 몇항에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법령 자료를 첨부파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징수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협약상 세율과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후 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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