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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입 답변 만족도
sksl0***   2014-01-21 오후 5:2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법인 건설/조경 업체인데요.

수목을 면세로 매입을 해와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건 전부 건설쪽에 투입이 됐거든요.

이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분개를 원재료로 하고 의제매입을 체크하는건가요?

원재료(도급)으로 하면 의제매입세액이 안되더라구요.

만일 원재료로 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결산시 결산자료입력에 원재료가 빠져서 나오던데요..

어떡게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전 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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