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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lhm***   2014-01-21 오후 1:3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2013년에 납부되어야할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미납하여 올해 1월에 납부예정입니다.



1. 이경우 2013년 12월달로 가산세 제외한 원래 납부하여야할 금액으로 세금과공과/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없는거죠?



2.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는 개인이 부담할예정입니다.

납부시에 이 가산세에 대한 처리는 미지급금       / 보통예금으로처리해도되나요?

                                 개인현금수령액



3.아니면 2013년 12월에 가산세까지 세금과공과로 잡고 손금불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전 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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