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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1-21 오후 1:2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7
국민주택공급시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과세사업으로 운영중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을경우 국민주택공급이 면세에 해당되므로 과세사업자인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전 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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