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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예정VAT환급금 2기확정시 환급신청 답변 만족도
youto***   2014-01-21 오후 12:0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2013년도 1기예정신고때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1기 확정때 미환급세금에 입력을 안하고 그냥 납부를 했어요~

2기 예정때도 납부를했구요~

지금보니 1기예정VAT환급을 못받은겁니다

이번신고에 미환급세금 입력해서 적용하면 될까요?



그리고..



건설업 전기공사업/신재생에너지관련공사업인데요

전기공사와 태양광을 하고있습니다.

전기공사는 공사, 태양광은 제조 - 이렇게 하고있는데요

과세표준명세에

건설업 전기공사.신재생에너지 452104 하고 금액을 모두 적어줘도되는지

아니면 두개를 나눠줘야하는지... 나눈다면 뭐라고 써줘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전 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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