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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school***   2014-01-21 오전 9: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



본사는 비영리사단법인이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거래는 비영리 사업에서 매입한 거래입니다





본사에서 7월17일경 리조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당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은 상태였음



2기 예정신고기한까지 분양권 등기가 완료되지않아 원장 상 선급금으로 처리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2기 확정신고를 준비하다보니 원장에 건물이 기표가 되어있어



(리조트 분양권 등기가 13년11월에 완료가 되어 원상 상 선급금을 건물과 토지로



대체 분개처리한 상태임)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려하나



이미 세금계산서는 2기예정신고 당시 신고 처리된 상태이고,



당시(예정)엔 건물등기가 미완료된 상태여서 건물등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또한 등기신청과정에서 들어간 취득부대비용을 건물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기경우 법무사대행수수료에 실비변상적비용이 포함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미발급(영수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취득부대비용의 건물계정의 경우도



함께 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등





금번 확정신고시 이미 신고된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원장에 있는 건물을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전 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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