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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1-20 오후 10:2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1
전자세금계산서 끊을때..상대방 거래처를 잘못끊었읍니다...문제는 저희가 법인인데여...8월달이 잘못끊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여...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끊게되면...혹시 저희나 상대방이나 가산세가 생기나여?현재끊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나여? 아님 해당되는 월에가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후 거래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여? 아니면...수정전자기한이 지나서 안되나여? 수정전자기한은 언제까지인가여?

 
 
 
전문가 답변 2014-01-22 오후 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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