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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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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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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오후 4: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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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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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전자어음,외담대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A사로부터 받은 어음(만기2013.4/5 외담대 채권 130,000,000.2013.4/16 전자어음264,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읍니다. A사는 2013년 1/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1차 법정관리 신청(회생절차)을 받아들였으나 최종 7/31일자로 파산처리 되었습니다. 이경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2013년 2기 확정신고시)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실제 부도일 기준이면 2014.1/25일 신고때 받을수 있고 7/31일 기준이면 다음 확정신고때 받는 것이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대손세액공제는 외담대 채권이나 혹은 공사미수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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