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커미션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ful***   2014-01-20 오후 4:1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3
해외업체의 물건을 국내업체에 소개시켜 주고 해외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프로젝트는 완료된 상태이고 해외업체로 커미션에 대한 인보이스를 보내었고



메일로 금액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보이스를 발행한 날짜 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



어 커미션 금액이 확인된 날짜는 10월이고 실제 수금은 2014년 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 을 보았고



매출로 잡아 금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더존을 사용하고 있고요 매출매입전표에 수출로 해서 입력한 후 수출실적명세서에 기타 영세율 적용 및 영세매출기타란에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1-21 오전 10:20: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