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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의 마케팅비용 대신지불건에 대한 처리 답변 만족도
rechon***   2014-01-20 오후 12:3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수입업체(총판)이고요. 몇가지 문의드려요..

1. 저희가 credit memo를 받아 외화송금을 받을 시의 회계처리

2. 수출차를 대신하여 국내 광고비등 마케팅 비용을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인보이스 받아 송급받을때의 회계처리

국내광고업체에서는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저희가 입금해주고,

저희가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청구(이때 부가세도 같이 첨부합니까?)하여

송금받을 경우입니다. 이때 송금받을때의 은행근거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기재하여 은행에서 증빙자료 요청시 첨부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21 오전 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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