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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pack***   2014-01-20 오전 11:2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의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이 배우자의 아버님(직원의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이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소득은 없으며 한국에 체류한지 2년정도 되셨답니다.



60세 이상이시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1 오전 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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