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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질의 답변 만족도
jing***   2014-01-20 오전 11:0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건설업종입니다.

갑측으로부터 안전인센트비라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한 현장의 직원 및 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메일과 함께 갑측으로부터

대상인원과 차등지급될 금액이 나온걸 통보받았습니다.

직원은 급여처리후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사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원천징수시 일별단가로 풀어서 비과세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인센티브금액에 대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퇴사한 일용직 사원에 대해선 어떤식으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을 해야할지

그 문제 또한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21 오전 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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