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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01-20 오전 10:1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계산할때 월 1,500,000원이면



2011년 4월 25일에 입사해 2012년 6월에 출산신고를 하고 휴직중에 근무는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지만 4대보험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15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3개월 전 급여는 얼마로 측정을 해야하나요.



퇴직급여처리는 이런 경우 2012년 6월 이후로는 급여는 받지 않았는데 연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는지 퇴직급여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3개월 전 급여가 순수하게 4대보험 공제하고 받아가는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00,000원이면 1,500,000원으로 다 월계산하여야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구요.잘 몰라서요







[답변]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공제전 금액인 1,5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간은 퇴사시까지 계산해서 2년이 약간 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네요.
 
 
 
전문가 답변 2014-01-21 오전 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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