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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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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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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오전 10:16: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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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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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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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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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계산할때 월 1,500,000원이면
2011년 4월 25일에 입사해 2012년 6월에 출산신고를 하고 휴직중에 근무는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지만 4대보험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15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3개월 전 급여는 얼마로 측정을 해야하나요.
퇴직급여처리는 이런 경우 2012년 6월 이후로는 급여는 받지 않았는데 연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는지 퇴직급여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3개월 전 급여가 순수하게 4대보험 공제하고 받아가는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00,000원이면 1,500,000원으로 다 월계산하여야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구요.잘 몰라서요
[답변]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공제전 금액인 1,5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간은 퇴사시까지 계산해서 2년이 약간 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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