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급여 |
답변 만족도 |
|
|
|
goodluc*** |
 |
2014-01-19 오후 4:07: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12 |
|
|
|
퇴직급여 계산할때 월 1,500,000원이면 2011년 4월 25일에 입사해 2012년 6월에 출산신고를 하고 휴직중에 근무는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지만 4대보험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2013년 9월 15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3개월 전 급여는 얼마로 측정을 해야하나요.퇴직급여처리는 이런 경우 2012년 6월 이후로는 급여는 받지 않았는데 연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는지 퇴직급여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3개월 전 급여가 순수하게 4대보험 공제하고 받아가는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00,000원이면 1,500,000원으로 다 월계산하여야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구요.잘 몰라서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