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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dooly9***   2014-01-18 오후 5: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화장품 도소매점(체인점)이 2013.12.31로 폐업을 했는데요.

본사에서 당시 재고물품을 12.31날에 본사로 싣고 갔고,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본사에서 대금 줄게 있다면서 1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사업자를 다시 살리라고 했다는데, 이게 굳이 그럴필요가 있는 일인가요?



원래 환입이니까 본사(법인)에서 체인점(개인)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 일이겠지만, 법인이니까 전자발행 해야 할텐데 이미 발행일은 지났고 그러니까 가산세 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체인점(개인)은 수기 발행이 가능하니까 체인점에서 남은 재고를 매출로 해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12월자로 하나 끊으면 되는일 아닌가요?



본사 담당직원은 1월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맞냐고 하지 않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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