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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1-18 오후 2:5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안녕하세요

법인 일반사업자입니다.

등록은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도 50프로 이상 소유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A라는 사람은 사업에 전혀 관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금을 안내서 1억정도 체납이 된 상태인데요.



질문1  이 경우 법인이 안낸 세금 1억을 A가 부담해야하나요?



질문2  이 법인이 안낸 체납된 세금 1억으로 인해서 A가 불이익을 받나요?



질문3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A에게로 되어있는 체납1억을

       없앨 수가 있나요?



질문4  주식을 50프로 소유하지 않았다면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거같은데

       그럼 지금 체납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의 아버지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도 넘길수 있는건가요?

       체납중이라 안되는건가요?



질문5  주식을 넘기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A의 아버지가 변경

       절차를 절대 안해주실거 같습니다. 이걸 A혼자 처리할수있는지요?



질문6  지금 A의 신용조회를 하면 저 체납된 1억이

       빚으로 뜬 상태라 신용불량자가 될거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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