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복리후생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원천징수 질문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1-18 오후 1:4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9
법인사업자 입니다.



명절, 장기근속자에게 선물을 지급합니다.



이때 매입하는 선물,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선물들은 복리후생적 지출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 무관지출로봐서 불공제인가요?



어떤 분들은 복리후생지출이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신에 구매한 재화를 직원에게 주는 것은 부가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된다고 해서 매출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고, 직원들 연말정산할때 선물비용만큼 과세급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7:54: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