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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jnk***   2004-02-27 오후 12:0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5만원초과하면 가산세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질문1> ex)만약 식대가 10만원 나왔을 때..

1)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 2장을 받아서 나눠적어야 되는지?

2)카드결재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을때엔 5만원를 초과해도 가산세가 없는지?

3)현금지급시에도 간이영수증이 아닌 등록기에서 발행되는 현금매출전표 받을시에도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지?    



질문2> ex)전화요금이나 휴대폰요금 명의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나 임원명의로 되어있을때..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2 오전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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