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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답변 만족도
change***   2014-01-17 오후 7:4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7
임대를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이번에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사비로 들어온 매입세금계산서가 토지분 공사와 건물분 공사로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으로 해야 하는건지

안분계산으로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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