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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alrud2***   2014-01-17 오후 5: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세율 수출건이 아닌데 수출로 보아 신고를 하였고,



해당분기에 부가세환급이 나와 환급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후에 실제 수출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갈때 들고갔던 샘플을 수출로 신고를 해서 수출명세서에 해당 명세서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출명세서라 할지라도 여비로 잡아야하는건가요?







[답변] “수출명세서라 할지라도 여비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거래처에게 견본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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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일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수출로 잡으면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터라. 계정과목을 샘플비나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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