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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관련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suny***   2014-01-17 오후 4:2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577호의 제 19조

②번항에 '제44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수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퇴직보험은 연말이 되면 수지내역서를 받아보는데요

거기 보면 보험수익(이자수익)이 있어 퇴직보험예치금에 자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회계처리를 하면

차변에  퇴직보험예치금/대변에 이자수익으로 잡게 되는데요

이걸 세무조정으로 이자수익을 손금산입하라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퇴직보험제도가 폐지가 되고 퇴직연금 바뀌어서 아직 저희 법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종전에 퇴직보험에 불입하지 않고 가입자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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