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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1-17 오후 4:2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회계사무실 즉세무대리인인 경우에여...

부가세전자신고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여...

2012년 7~12월 과세기간 2013년 1월 전자신고한 거래처 건수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이 2013년 7월 전자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여?

2013년 1~6월 과세기간 7월달 전자신고한 거래처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이 2014년 1월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그럼 2013년 1~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은 6개월단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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