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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1-17 오후 4:1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법인사업자입니다...직원이 다쳤는데여...산재처리를 안하고 회사랑 합의하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은 육백만원정도 됩니다...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여? 적격증빙으로 송금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여? 아님 다른 어떤증빙처리가 더 필요한가여?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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