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 계약자분 대납 답변 만족도
cjygus***   2014-01-17 오후 3:0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7
1. 귀사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회사 시행법인으로서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 보증수수료 계약자부분 비용 8백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위 돈은 법인비용이 아니라 계약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먼저 법인이 선 지급을 하고 향후 아파트분양잔금입금시 대납부분에 대하여 계약자들에게 회수할 예정입니다.



3.위 경우 계약자들 납부하여야할 보증수수료를 법인이 대납한 부분 8백만원에 대한 가지급금 처리시 세무상 인정이자 계상여부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19 오전 6:21: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