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tngus4*** |
 |
2014-01-17 오후 2:58: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62 |
|
|
|
안녕하세요.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도서출판, 광고, 행사대행)
공급받는자(의뢰회사)에서 행사를 대신 해주면 도서를 구매해주는 댓가로 계약을 맺고 행사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도서판매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구요.
이랬을 때, 우리가 행사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들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계약서상에 도서대금으로 받았으니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애매하네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