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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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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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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오후 2:4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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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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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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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짜리 단독공장건물(1층은 공장, 2,3층은 사무실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음)을 매입해서 내부인테리어를 다시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1.전등전열보수 2.칸막이 신규 및 변경 3.창문썬팅 및 코킹, 일부유리창교체 4.내부페인팅 및 바닥장판, 바닥타일, 벽도배,붙박이책장 5.화장실 변기,수전,칸막이 교체 6.2층 중 일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 칸막이 및 바닥 전기온돌공사 7. 천정텍스 보수 및 일부교체 등.
공사비는 2억원 정도소요 되었으며, 건물매입가는 14억원 정도됩니다.
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해야하는지 그렇게하면 취득세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조항이나 예규등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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